독일 군사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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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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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시 고려사항은 임관전 교육(Vorbildung), 군내 교육(Ausbildung), 복 무기간, 경력 및 기능 등이며, 계급을 고려하여 연방군 내에서의 보직 을 결정한다. 전권 위임은 1990년 9월 30일 만료된다된다.
이 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이해 해고 나 급부에 따른 특별규정 설정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 보수와 의료보장은 구동독 지역의 민간 공무원에 적용되는 규정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1) 구동독 인민군의 보수와 의료보장은 통일 전 동독법에 따른다. 필요한 규정은 연방政府(정부)가 마련한다. 통일 효력 발생후 군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의 복지는 군인복지후 생법 시행령(die Vorschriften des Soldatenversorgungsgesetz)에 따른 다.
독일 군사통합 관련
레포트/의약보건
(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
(3) 병역의무 복무자의 보수는 부록 Ⅰ제Ⅹ Ⅸ장 업무영역 A 제3절 제17번 에 따른 경과조치와 함께 군보수법(Wehrsoldgesetz)에 따른다.(군인법 제9조, 제27조, 제30조의 1항부터 제4항은 제외)
(3) 국방부장관은 동독군이 임시로 어떤 계급을 부여받을지를 결정한다.
(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규정 제1조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군인법의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 , 독일 군사통합 관련자료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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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
제6조
(1) 복지금(Versorgungsbezuege)은 부록 Ⅱ제Ⅷ장 H항 제3절 제9번에 따 른다.
(2) 민간직업인으로의 통합…(생략(省略))
,의약보건,레포트
(2) 동독군의 장기근무자나 직업군인의 권...
다. 연방정 부는 1992년 9월 30일까지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법 의 제정(Rechtsverordnung)을 통해 다른 분야의 공무원에 상응한 보수 와 의료보장이 되도록 검토하고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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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독 인민공화국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 인민군의 권리와 의무 는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