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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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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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은 시설의 설치목적이라는 사전적, 정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따
4. 보이콧(boycott)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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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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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태업은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3) 정당성 판단
구법하의 판례는 직advantage거를 이분하여 부분적, 병존적 직advantage거는 정당하지만 이른바 전면적, 배타적 직advantage거는 정당성이 부정되며, 해고는 물론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advantage거가 불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당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따
2. 怠業 (Slowdown, or Soldiering)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이다. 한편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3. 직advantage거
1) 의 의
직advantage거는 쟁위기간 중에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 , 쟁의 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정당성 -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쟁 행위 태양 유형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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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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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advantage거 금지시설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따
①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시설, 창고업의 경우 창고가 될 것이다. 다만 식당, 휴게실과 같은 생활시설은 제외된다
② 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 등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