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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구제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 대한 판례 연구 1 /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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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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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노법 제85조 제5항) „.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文化(culture) ,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고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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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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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ƒ.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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