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 실태(實態)analysis(분석) 피해instance(사례) 및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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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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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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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용자 실태(實態)analysis(분석) 피해instance(사례) 및 대응요령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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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하여 확인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주소․대표자․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방문하여 확인
순서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다.